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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회원 공지 안내(등록 및 유지관련)
제목 도매회원 공지 안내(등록 및 유지관련)
작성자 운영자 (ip:)
  • 작성일 2011-09-03 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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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315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두레퀼트입니다.^^*

저희 두레퀼트에서는 그동안 사업자 등록증과 강사증을 통해 도매승인을 하였으나,

도매회원 유지 및 관리가 힘들어짐에따라 부득이하게 도매회원 가입 및 유지 절차를

수정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입 절차입니다.

 

1. 기본적인 서류(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강사증+주민등록증)를 도매회원등록게시판에 첨부하신뒤

   가입후 1주일 이내에 20만원 이상(도매가 기준)의 물품을 초도 구매 하셔야 됩니다.

 

2. 초도금액(30만원이상 도매가 기준)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도매가입을 승인시켜 드리며,

   가입후 하루이내에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초도 구매  하셔야 됩니다.

 

도매 유지 절차입니다.

 

저희 두레퀼트에서는 2011년 09월 1일 기점으로

택배(11년 1월 부터 8월 31일까지), 매장방문(5월1일 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거래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도매회원자격을 취소시켰습니다.

등급은 도매회원이지만, 거래시에는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기존 도매회원 취소시 거래시에 초도금액(도매가 30만원이상)을 맞추셔야되며, 초도구매후에는

   다시 도매회원으로 승인됩니다.

 

2. 11년 9월 1일 부터 거래를 최소 1달~2달 사이에 하셔야하며, 이외에 주문시에는 도매자격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매 유지 거래시에는 초도구매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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